李대통령 'AI 행동계획'에 "실질적 운영해야" 주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된다. 또 올해 8월부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에 1차례,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비롯해 법률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38건을 심의·의결했다.

◆민생 안정화에 집중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이 통과됐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여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다는 방침이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정부는 또 유치원 휴원기간이나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1~2주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을 처리했다. 법률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수입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인하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률은 현행 3.1%에서 2029년까지 3.5%로 인다.

◆AI 행동계획 윤곽…李대통령 "실질적 운영해야"
정부는 이날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AI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AI전략위원회는 이날 AI행동계획의 수립 경과와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AI행동계획 주요 과제는 ▲AI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 ▲예방 중심 보안체계로 전환 ▲국가 AI·데이터 정책 연계·협업 등이다. 구체적으로 '창작자 권리보호'와 '저작물 AI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하고,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굴·신고해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2분기까지 AI·데이터 정책 간 종합적·효율적인 연계·협업을 추진할 거버넌스 정립 방향을 마련한다.

범국가 AI기반 대전환의 주요 과제로는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 업무방식 혁신 ▲복지 신청주의 탈피 ▲국방AX 가속화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AI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숙의를 거쳐 4분기까지 AI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AI전략위원회에 "법에 묶이지 말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라"고 주문했다. 임문영 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AI 행동계획 수립에 다양한 부처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뒤 "AI 기본법상 위원 수가 60명으로 제한돼 있다"고 난색을 표하자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인원을 늘리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