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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첫 재판서 '정신질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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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이 첫 재판에서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민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남경찰청에 공개된 양민준 신상정보. [사진=충남경찰청]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은 안에서 잠겼다.

이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이곳으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양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집에서는 냉난방 분배기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사전에 안내 방송까지 나갔으나 소음에 격분한 양씨가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112신고가 최근 두차례 접수됐을 만큼 이들은 평소에도 크고 작은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정신 질환에 의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뇌전증 등 정신질환과 지체 장애 등 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증거 기록에 대한 의견 검토 전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측의 진술권 행사 요청을 받아들였고, 피해자 자녀가 유족 대표로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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