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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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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무안·광주 3청사 체제로…주소재지 미정
국세의 지방세 전환, 농림부 등 정부 부처 이전 빠져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론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특별법안은 총 8편, 28장, 2절 387개 조문, 375개 특례로 구성됐다.

(왼쪽부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민주당 광수시당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진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간담회'를 마치고 특별시 명칭과 주소지에 대한 결정 사항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주시]

특별법에서는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했다. 특별시 아래 시·군·구 명칭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모든 명칭은 특별시의회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통합 청사는 전남 동부(순천),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대표 주소재지는 법안에서 빠진 상태다.

별도로 정하지 않고 3청사 체계로 진행될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결정할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공직사회에서 우려가 컸던 시도와 소방, 교육 공무원의 신분과 처우는 유지하고 종전 근무지도 보장하도록 했다. 본인이 희망한다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

감사위원회는 특별시장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역시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감사 기능'을 갖길 원하는 광주·전남 시도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갈등 양상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진형 기자]

재정 분야를 살피면, 행정통합에 따른 직·간접 비용 등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보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방교부세를 기존보다 최대 25%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기대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이전 내용은 법안이 담기지 못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스마트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진=박진형 기자]

특별법 추진과 맞물려 지방선거 방식도 관심사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특별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선출한다.

현직 단체장과 의원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종전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지금,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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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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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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