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1주나 2주 단기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기업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현황은 의무 공시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1주·2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안전보건 관련 주요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 규모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시 항목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안전보건 관련 투자 등이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는 기존 중대재해에서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된다.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시점은 공소 제기 시점 이후로 정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제도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이다. 이들 명예 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같이 참여한다.
위험성 평가 관련 제도는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오는 6월부터 근로자 대표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이나 2028년부터 적용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대지급금 범위는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 분의 임금 및 3년 치 퇴직금으로 확대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재해자의 보험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규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는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이 참여를 보장한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됐다"며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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