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회장 신경철)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 축소와 결원 보충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로스쿨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졸업생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재학생 다수가 현행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과 법조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양적 확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질적 내실화를 위한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가 지난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2026 법학협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왔다. 설문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46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연 2000명)에 대해 재학생의 74.3%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91.2%는 정원 축소에 동의했으며, 적정 정원 규모로는 1000~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졸업생회는 "이는 법조 시장의 포화와 청년 변호사의 취업난을 체감하는 재학생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라며 "법조인 양성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결원 보충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과반을 넘었다. 재학생의 54.9%가 결원 보충제 운영에 반대했으며, 45.7%는 해당 제도가 학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졸업생회는 "결원 보충제는 합격 기준선을 매년 불안정하게 만들어 교육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임시방편적 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과정 개편 필요성도 두드러졌다. 재학생의 59.1%는 현행 3년제 교육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83.1%는 교육 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4년제 전환에 대해서는 68.8%가 찬성했으며,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이뤄지는 실무 수습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에도 69.3%가 동의했다. 졸업생회는 "현행 3년제 과정은 이론 교육과 실무 역량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졸업생회는 "우리나라는 로스쿨 도입 당시 예상했던 적정 변호사 수를 이미 초과했고, 인구가 약 2.5배인 일본보다 더 많은 변호사를 매년 배출하고 있다"며 "그 결과 청년 변호사의 취업 기회가 급감하는 등 법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졸업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결원 보충제 즉각 폐지 ▲ 입학 정원 단계적 축소 ▲ 4년제 교육 과정 개편 및 실무 수습 정규 과정 편입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원 축소와 학사 엄정화를 전제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2,000명 정원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로스쿨의 등록금 중심 재정 구조라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면서도 "법조인 수급과 양성 체계는 교육 기관의 운영 논리를 넘어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법조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중심에 두고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졸업생회는 이번 설문 결과와 성명 내용을 법무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졸업생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재학생과 법조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