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군민이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으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보장이 적용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및 물놀이 사고 사망 ▲일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 등 총 32종이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 이용률이 높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사고 부상치료비와 가스 사고 상해사망, 한랭질환 진단비를 새롭게 포함해 지난해보다 보장 항목을 6종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보험 가입 사실과 보장 내용을 군민이 널리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가 보장 항목에 해당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