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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 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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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거부권 요청"…장동혁 단식 농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김건희 등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재석의원 174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약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 참석을 위해 청와대로 이동한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3대 특검을 해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뭐가 있나"며 "2차 종합특검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선거용 내란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45분경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통해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쓸모없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국회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민생회복 골든타임을 좀먹는 무책임한 행태이자 국민의 삶을 인질로 삼는 입법 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

2차 종합특검법은 이른바 '3대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사 과정에서 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대 특검법은 수사 기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사실 규명에 이르지 못했으며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사대상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호)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2호) 등 총 17호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기간 20일 외에 수사기간은 90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재연장할 수 있다. 수사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15인, 특별수사관 100인, 파견공무원 130인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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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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