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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혐의' 재판, 3월쯤 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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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선별 거쳐 결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쯤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3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4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법정 외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참여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쯤 정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증거 선별과 관련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받은 다음 참여 재판 여부를 정해 3월 초중순에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참여 재판을 하면 참여 재판 준비를 위한 준비 기일을 이어 진행하고, 일반 재판으로 하면 참여 재판 배제 결정과 함께 증거 조사 일정 확정을 위한 준비 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건부 수용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의 진술 증거 상당 부분을 동의해 증인 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정하겠다며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을 몇 배 분량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뒤 관련 없는 증거를 무차별 제출해 법관에게 예단을 심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 조사를 강요하는 이른바 '트럭 기소'를 하고 있다"며 "형사공판의 외형을 빌린 제도적 고문이자 전형적인 표적 검찰권 남용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중진공 이사장 내정과 부당 지원 행위 등을 기초 사실이라며 공소장에 담고 관련 증거를 무더기로 신청했다며 "부당한 의사로 국정을 운영한 것처럼 예단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대표이사도 회장도 아닌데 타이이스타젯에서 월급을 준 것을 왜 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느냐"며 "기소 자체가 엉터리고 증거 선별 과정에서 무관한 증거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가 구체적인 범죄 행위 사실만 기재된 게 아니라 범의를 판단하는 전반적인 경위 사실"이라며 "경위 사실은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는 내용이다. 상당 부분 공소장 기재로 이관해서 증거 선별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그 과정에서 본안 구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준비 기일에서 "증거 선별이 예상대로 잘 이뤄져서 증인 신문이 7∼8명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참여 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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