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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뒷돈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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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대표 등 약 8억원 뒷돈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2일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024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6000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재작년 5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과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관 증거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로서는 임의제출 의사의 범위를 초과하고 관련성이 없는 공소사실에 대한 정보를 임의제출로 압수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압수영장을 발부받고 취득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렌식 및 선별 절차에 서 전 대표 및 변호인이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파생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며 모두 위법하다고 봤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및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포함해 약 8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로부터 8000만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염려를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 2024년 3월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과 연관된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윤경림 전 KT 사장 등은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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