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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특검 수사' 문제 삼은 김건희·윤영호…재판부 '위법수집증거'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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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측, 재판부에 '위수증' 의견서 전달
윤영호도 결심서 '특검 영장주의 원칙 위반' 주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특별검사(특검)의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들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인용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특검의 부당 수사방식에 대한 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로 불리는 이준수 씨를 불법 구속 및 위법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 등과 공동정범이 아니며,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도 구속 후 조사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특검이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할 때 변호인을 김 여사 옆이 아닌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것도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변호인 후방착석요구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는데도 특검이 뒤에 앉을 것을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조사 신문 과정을 촬영 및 중계한 것도 지적했다.

관련해 김 여사 측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변협은 특검의 변호인 후방착석요구·고지 없이 신문 촬영 등에 대해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또 다른 김건희 특검 구속기소 사건인 윤 전 본부장 측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윤 전 본부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PC 등을 압수수색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나눈 대화 등 증거를 취득했는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특검이 그대로 가져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전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choipix16@newspim.com

최근 법원이 정치인 사건 등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며,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점이 된 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면서다. 지난 9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의원의 별도 사건인 알선수재 사건에서 압수한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정치자금법 재판에서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별도의 범죄 혐의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하는데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꼬집었다.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사건에서도 비슷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의 전자정보에 영장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제출받은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라고 봤다.

올해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2차 증거란, 영장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열람 및 복제한 후 이를 토대로 이뤄진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같은 것이다. 이같은 증거는 원칙적으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김 여사의 경우 혐의가 여러 부분이라 위법수집증거가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형량 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통일교 측에 수수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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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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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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