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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하이브 내홍, 모두가 묻는 K팝의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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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팝 대표 그룹을 다수 거느린 초대형 엔터 기업 하이브의 내홍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개별 엔터사가 아닌, K팝의 확산에 기여하고 이끌어온 주체로서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묻는다.

2024년부터 오래도록 지속된, 가장 큰 이슈는 뉴진스와 어도어를 둘러싼 갈등이다. 지난 12월 29일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가 소속사로 복귀 의사를 밝혔음과 함께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나머지 한 멤버인 민지 역시 "복귀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진영 문화부 차장

이어 30일엔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식 분쟁을 담당했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멤버들은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이 확정, 5명의 멤버는 시간 차를 두고 복귀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분쟁은 그동안도 대규모 해외 팬덤을 포함한 K팝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뜨거운 관심사였다. 뉴진스의 뜻을 받아들여 어도어로부터 놔달라는 주장도, 어도어로 돌아가 뉴진스로 남아달라는 요구도 팽팽했다. 결론적으론 K팝 걸그룹으로 빛나는 성과를 써온 뉴진스의 음악을 계속 만나고 싶다는 것이 대체적인 바람이었다.

하지만 어도어에서 다니엘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면서 뉴진스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완전체 활동이 불발되면서 일부에선 어도어가 소송 내내 주장해온 뉴진스 복귀 요구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포브스를 비롯한 다수의 외신에선 뉴진스와 어도어(하이브)의 법적 분쟁이 K팝 산업의 여러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음을 짚었다. 양 주체간 관계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계약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는 아티스트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고, 한국 노동법상 K팝 아이돌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하이브의 내홍이라 불릴 만한 악재는 더 있었다. 지난해부터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에 이어 경찰에 입건, 출국금지 조치됐으며 수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다.

자회사 위버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터졌다.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는 "내부 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되었다"면서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 인사위원회 회부 및 형사 고소했음을 밝혔다.

멀티 레이블을 지향해온 하이브의 대표 IP인 뉴진스 완전체가 불발되고, 전 세계 5000만 이용자를 보유한 대표 팬 플랫폼 위버스에선 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BTS와 하이브의 현재를 있게 한 방시혁 의장도 송사에 얽혀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하이브가, 나아가 K팝이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인지 모두가 묻는다. 하이브의 성과로 대표되는 K팝 산업이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았다는 외신의 지적이 뼈아픈 이유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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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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