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란선동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6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인권위 공동행동)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발의됐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적 인원 10명 중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총 6명을 내란선전 및 선동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수사는 내란특검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2팀에서 진행한다. 수사2팀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내란선동 혐의 사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의 '대통령실 PC 초기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 등을 맡는다.
특수본은 6일 오전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사건은 순직 해병 특검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 1팀에서 담당한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박진 전 사무총장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 갈등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김 상임위원과 이 전 상임위원은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