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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입틀막' 정통망법 통과 후폭풍…학계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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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등 허위정보 범위 명확화
"10억 과징금, 유사 입법례 찾기 힘들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에도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31일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undermine)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표시한다"고 밝혔고, 학계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허위정보조작 근절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위헌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

전윤성 미국 뉴욕주 변호사(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는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허위정보를 다루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고의로 유통할 시 언론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혹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것도 죄로 규정한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개정안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별 선동과 증오심 조장'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보면 독일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경우 독일 형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콘텐츠(헌법 위배 단체 선전, 내란 음모, 모욕, 명예훼손, 비방, 범죄 선동 등)을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률'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허위'를 규제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소비자 기망 및 사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전제로 해 제한하고 있으며 불법 정보 또는 불법 콘텐츠에 관한 정의를 회원국 개별법에 맡기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정보로 정의하고 있을 뿐, 허위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허위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다른 국가들의 국가별로 접근 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광고를 규제하는 법들이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나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5배)이나 고액 과징금(10억 원)을 부과하는 사례 역시 문제가 된다.

전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수준에 속한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전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소극적이지만, 대신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별 선동과 증오심 조장'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사유"라고 지적했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경우 차별금지 사유가 인종, 종교, 민족, 장애 정도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와 비슷하거나 홀로코스트(나치) 정도를 추가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국가·지역·사회적 신분·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까지 이를 확장시켜 정치·사회적 비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전 변호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를 비판하는 견해를 인터넷에 게시하면 이것도 불법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있어도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리고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선동, 증오심 조장 정보는 이미 예전부터 규제를 하고 있다"며 "즉, 장애를 이번 개정안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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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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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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