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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입틀막' 정통망법 통과 후폭풍…학계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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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등 허위정보 범위 명확화
"10억 과징금, 유사 입법례 찾기 힘들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에도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31일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undermine)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표시한다"고 밝혔고, 학계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허위정보조작 근절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위헌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

전윤성 미국 뉴욕주 변호사(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는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허위정보를 다루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고의로 유통할 시 언론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혹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것도 죄로 규정한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개정안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별 선동과 증오심 조장'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보면 독일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경우 독일 형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콘텐츠(헌법 위배 단체 선전, 내란 음모, 모욕, 명예훼손, 비방, 범죄 선동 등)을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률'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허위'를 규제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소비자 기망 및 사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전제로 해 제한하고 있으며 불법 정보 또는 불법 콘텐츠에 관한 정의를 회원국 개별법에 맡기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정보로 정의하고 있을 뿐, 허위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허위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다른 국가들의 국가별로 접근 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광고를 규제하는 법들이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나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5배)이나 고액 과징금(10억 원)을 부과하는 사례 역시 문제가 된다.

전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수준에 속한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전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소극적이지만, 대신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별 선동과 증오심 조장'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사유"라고 지적했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경우 차별금지 사유가 인종, 종교, 민족, 장애 정도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와 비슷하거나 홀로코스트(나치) 정도를 추가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국가·지역·사회적 신분·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까지 이를 확장시켜 정치·사회적 비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전 변호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를 비판하는 견해를 인터넷에 게시하면 이것도 불법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있어도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리고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선동, 증오심 조장 정보는 이미 예전부터 규제를 하고 있다"며 "즉, 장애를 이번 개정안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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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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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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