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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킥라니] ② 면허 필수인데 확인하는 곳 없다...'구멍' 뚫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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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제도 유명무실해
공유 어플 면허 없어도 이용 가능
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 없어 문제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미성년자와 무면허 이용이 방치되며, '무면허 킥보드'가 일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법은 있으나 실효성은 없다…무면허 운전 방치하는 공유 킥보드

1일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은 가입 과정에서 '면허 필수' 문구를 안내하지만, 실제 이용 단계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대여가 가능하다. 기자가 직접 이용해 본 결과,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이용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면허 등록은 사후 선택 사항에 불과했다.

국내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3곳에 문의한 결과 예상대로 "원칙적으로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이용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개인 책임이라는 전제를 내세워 면허 확인 의무는 두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A사는 "법에 따라 면허 소지자만 운행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면허 등록을 강제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고, B사 역시 "무면허 탑승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만 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타인의 면허를 등록해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시스템의 허술함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관리 공백의 근본 원인으로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이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 꼽힌다.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어 사실상 업계 자율에 맡겨진 구조 속에서 면허 의무화 취지는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 낮은 처벌 수위·단속 한계…현장 "막기 어렵다"

면허 제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안전수칙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다. 실제 도로에서는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인도 주행 등 위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 범칙금은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헬멧 미착용은 2만원이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고, 여러 위반을 동시에 해도 한 가지 위반만 처벌되는 구조여서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10만원만 들고 다니다가 걸리면 내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처벌이 가볍게 인식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단속 현장의 어려움도 크다. 경찰 A 씨는 "무면허나 헬멧 미착용은 흔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상시 단속이 어렵고, 추격 과정에서 2차 사고 위험도 커 적극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번호판이 없는 구조 역시 문제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위반 행위를 목격해도 사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도 특정 이용자를 확인하지 못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위험 수위가 높아졌지만, 현재는 사실상 방치 상태에 가깝다"며 "경찰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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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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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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