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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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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디지털 전환 본격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유류 도축장의 해썹 운영 정보를 자동 수집·전산 기록하는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유류 도축장은 소, 돼지, 염소, 말 등 포유류 가축을 도축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의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해썹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해썹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개발했다.

도축장의 주요 위생관리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구조로 설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은 그동안 작업자가 육안 확인과 수기서류로 관리하던 정보를 전산 입력 및 자동 수집 체계로 전환해 해썹 관리의 신뢰도와 관리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해썹 일지의 전산 입력·관리 기능 ▲중요관리점(최종세척·예냉보관 등) 자동 모니터링 관리 ▲생체·해체·부산물 검사 결과 전산화 및 검사원-검사관 간 의사소통 기능 ▲설비 유지보수 이력 및 소모품 사용 이력 관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축장 작업 특성에 맞춘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관리 체계가 가능하도록 구현됐다.

농식품부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현장 방문, 시스템 설명회, 전문가 협의체 간담회 등을 운영해 도축장 현장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시범 운영을 통해 기능 검증 및 개선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의 자동화 기능을 적용하고자 하는 도축장은 현장구축사업을 통해 구축 비용 일부(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사업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포유류 도축장 3개소가 현장구축사업에 참여해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내년 1분기 내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많은 도축장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도축장은 현장구축사업에 신청하면 스마트해썹 자동화 기능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홍태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도축장은 축산물 안전관리의 출발점으로, 스마트해썹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산단계 위생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전국 도축장에서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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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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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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