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부터 출생축하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산구는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45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출생축하금 기준 광주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다섯째 아이 이상은 출생 시 100만원, 돌 이후 2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출생일 기준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 지원도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부모·조손가정 등 취약 가구의 정부 지원 이용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돼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