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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한 1주 앞두고도 '침묵'…정휘동 청호 전 회장 지분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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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일이 상속세 신고 기한...청호나이스 "결정된 바 없다"
현행법상 기한 내 미신고 시 납부지연·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황용식 교수 "창업자가 오랜 기간 지배...유가족 경영 의지 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고(故) 정휘동 전 청호그룹 회장에 대한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호나이스는 관련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향후 상속 절차와 지배구조 변화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속세에 납부 지연이나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될 경우, 이경은 청호나이스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정 전 회장에 대한 상속 절차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오너 일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경은 회장에게 지분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상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올해 넘기면 막대한 가산세 물어야...정휘동 전 회장 상속 '초읽기'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휘동 전 회장에 대한 상속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세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경은 청호나이스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 기한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휘동 전 청호그룹 회장의 별세일은 지난 6월 12일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올해 12월 말이다.

청호나이스 측은 상속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정휘동 전 회장 상속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청호나이스가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둔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상속세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생전 청호나이스 지분 75.1%를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마이크로필터(80%), 엠씨엠(100%),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99.7%) 등 주요 계열사 지분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 부담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상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담까지 더해지는 만큼, 상속인들이 신고 기한 내 최대주주 지분 정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청호나이스, 이경은 회장에 리더십 기반 안겨주나...최대주주 등극 '유력'

업계에서는 정휘동 전 회장의 뒤를 이을 핵심 인물로 이경은 청호나이스 회장을 지목하고 있다. 창업주 영향력이 강했던 회사 특성상, 오너 일가 경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상속 과정에서 이경은 회장에게 지분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청호나이스는 과거 여러 차례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오너 경영 체제로 회귀했다. 삼성전자 출신 이용우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회장이던 고 정휘동 회장 중심 체제로 복귀했다. 이후 현대그룹 출신 이석호 대표를 선임했지만, 다시 정 전 회장의 동생인 정휘철 대표로 교체됐다.

2020년에도 LG전자에서 터키법인장과 RAC(가정용 에어컨) 사업부장을 지낸 오정원 대표를 선임했으나, 약 2년 10개월 만에 정휘철 당시 부회장을 다시 대표 자리에 앉혔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정착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된 셈이다.

현재 대표이사인 지기원 대표는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 유가족의 경영 의지 역시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경은 회장이 정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이사회 장악은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는 오너의 자발적인 권한 위임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청호그룹은 창업주가 장기간 기업을 지배해 온 만큼, 유가족의 경영 참여 의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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