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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6일 결심·내달 16일 선고…尹측 "내란재판 결과 기다려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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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이 사건 쟁점은 내란재판 쟁점과 분명히 달라"
26일 이상민·최상목 증인 소환 후 결심 공판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의 1심 결심과 선고기일이 각각 오는 26일, 내달 16일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 여부가 다뤄지고 있는 내란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결심과 선고기일이 각각 오는 26일, 내달 16일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 여부가 다뤄지고 있는 내란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이날 재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전 장관은 이날 본인 재판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 불출석에 대해선 "연락이 되지 않는다. 기재된 번호로 문자만 보냈는데 출석을 안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1심 결심 공판을 오는 26일, 선고 공판을 내달 16일로 각각 지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도중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보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는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구조"라며 "계엄의 위법 여부는 본류 사건인 (내란) 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으며, 다수의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최근에서야 진행되었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의 재판부가 내란사건 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본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심리미진은 물론 판결 간 모순이라는 중대한 사법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2026년 1월 16일로 일방 지정된 판결 선고 기일은 철회돼야 한다"며 "최소한 피고인 측이 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해 특검의 주장을 탄핵할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추가 기일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에 증거조사를 임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도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예정대로 결심·선고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제출 기회나 증인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쟁점은 (내란) 사건 쟁점과 분명히 다르다". (이 사건) 전제사실에 나타난 개개의 사실 전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이 전 장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6일 진행한 뒤, 이어서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는 1월 1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의 6개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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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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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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