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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株 급등했지만…건보 적용 검토에 제약업계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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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가 인하로 인한 수익성 하락 우려
비만약·한의학 난임 치료도 거론…셈법 복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비만·난임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탈모 치료의 경우 약가 인하 부담을 이유로 제약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비만·난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 체계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놓았던 탈모 치료 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젊은이들이 탈모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질병으로 봐야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탈모 환자 사진 [사진=대웅제약]

이에 복지부는 유전적 요인에 따른 탈모는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미용적 성격이 강해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고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위더스제약과 JW신약, 현대약품 등 탈모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며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으나 제약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탈모 치료제가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지만, 한 달 기준 평균 약값을 고려할 때 고가에 해당하지 않고 저가에 대량 공급하는 곳들도 있어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탈모 치료제는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지만, 약가 측면에서 실제 환자들이 느끼는 비용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경구용 탈모약 비용은 한 달 기준 약 3만원 수준으로,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 고가 비만 치료제와는 가격대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약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 약국의 경우 저가로 대량 공급하는 구조가 이미 형성돼 있다"며 "보험이 적용되면 처방량은 늘 수 있겠지만, 약가 인하와 맞물릴 경우 제약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어 마냥 환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비대면 진료 앱 '나만의 닥터'를 통해 공개된 지난 7월 기준 탈모약 가격을 살펴보면, 경구용 탈모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의 1개월분 최저가는 7800원, 두타스테리드는 1만200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여기에 병원 방문 진료 시 1만~1만5000원 안팎의 진료·처방 비용이 추가된다. 해당 앱은 탈모 비대면 진료의 경우 최저 1460원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탈모 환자 커뮤니티의 반응은 엇갈린다.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에서는 한 이용자가 "병원이 처방전 장사로 돈을 벌고 있다"며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또 다른 이용자는 "지금도 복제약을 처방받으면 하루 200원꼴"이라며 급여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을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규정하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학회는 비급여 구조로 인해 치료 접근성이 낮고,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 심포지엄' 등을 통해 고도비만 환자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허양임 대한비만학회 언론홍보이사는 "학회는 끊임 없이 비만치료제의 급여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왔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고려해 급여 적용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로 처방되는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위고비는 한 달분 기준 약 23만~37만 원대, 마운자로는 2.5mg 기준 약 27만~28만 원대, 5mg 기준 약 36만~37만 원대로 형성돼 있다.

마운자로의 경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보조제로 급여 판정을 받았지만, 비만이 아닌 당뇨 환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상황이다.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에는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소아 비만이나 대사 질환을 동반한 고도비만 환자를 중심으로 치료 목적에 한해 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단순 체중 감량을 넘어, 합병증 예방과 질환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약가 인하 압력이 불가피해 제약사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지만, 현재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 가격은 환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사 질환을 동반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의 일부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 인하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탈모와 비만 치료제가 급여 적용 여부를 두고 의료적 필요성과 재정 부담이 맞서는 영역이라면, 난임 치료는 출산 지원이라는 정책적인 목표 아래 이미 보험 체계 안에서 단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에 대해 비급여로 발생하는 본인 부담분을 보전하는 구조로,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한의학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질문하면서, 난임 지원 정책이 의료 영역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의학 난임 치료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한약·침구 치료 등을 병행해 임신률이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다. 난임 인구가 증가하면서 난임 치료 수요가 커짐에 따라, 양방을 넘어 한의학 난임 치료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한의학 난임 치료의 보험 급여 적용 필요성이 거론되자 한의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석희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난임 치료는 한의계가 임상적으로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시험관 시술 실패 이후 한의학 치료를 통해 임신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한의진료지침이 마련돼 있고, 정부 주도의 한의학 난임 임상사업 성과 발표도 진행된 바 있어 객관적 임상 근거는 충분히 축적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는 한약이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비용 부담으로 치료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계셨다"며 "한의학 난임 치료에 보험이 적용되면 한의계가 난임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할 적정성이 있는지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토 과정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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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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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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