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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확대…주거복지 확대에도 전세사기 대응책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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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012년 이후 전세사기 이슈 없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안돼 사고 발생시 세입자 피해 '빌라왕' 사태와 같을 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둘러싸고 전세사기 리스크 대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까다로운 지원 심사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 가능성을 상당 부분 낮췄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사업이 시행된 지 13년에 이르는 동안 이른바 '빌라왕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교적 안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 경험으로 인해 불안감을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장기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인 데다, 대상 주택이 사실상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집중돼 있어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17일 부동산시장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급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과 관련해, 향후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내 전세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30% 범위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서울시가 세입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 사업을 통해 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바 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 시작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현재까지 전세사기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10년을 훌쩍 넘겼지만 지금까지 특기할 만한 전세사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특히 집값 하락 이후 전세사기가 급증했던 2023년 이후에도 관련 피해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도 구조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명칭은 '장기안심주택'이지만 이름과 달리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사업은 무주택 서울시민이 전세를 들 민간 전셋집을 찾아 서울시에 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금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위험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차인이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 시행하는 심사에서 전세사기 위험성이 있는 주택을 최대한 걸러낸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선순위 근저당 등을 살펴 위험성이 있는 물건은 제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주택은 지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며 "서울시는 물론 전문가그룹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심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주택은 아예 장기안심주택사업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론 서울시의 지원 심사가 강도 높게 이뤄지지만 낮은 확률이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완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의 향후 신용 변동에 따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역시 보증금을 모두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원 상한 전세금이 4억9000만원 이하인 점을 볼 때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은 빌라가 될 수밖에 없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많지 않아 정확한 매매 및 전세 시세를 알기 어렵다. 규모는 비슷해도 방·거실·화장실 등 주택 구성이나 구조 및 입지, 건축연한 등이 모두 달라 주변 시세도 참조하는 수준으로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 문재인 정부시절 아파트 공시가격은 큰폭으로 올랐지만 빌라는 '현실화율'이 높지 않아 공시가격도 실거래가와 비교해볼 수준이 아니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빌라왕' 수준처럼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전세사기가 발생하게 되면 경매시 보증금 손해 위험성은 다른 전세사기 사례와 다르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더욱이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서울시는 통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임차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다만 서울시가 '후원'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례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임차인을 대신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주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이중지원'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아울러 장기안심주택 심사 과정에서 보증 대상 역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한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최대 6000만원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즉 보증보험의 심사 대상이 세입자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서울시 지원금 최대 6000만원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국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이 전체 임대보증금의 약 3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약 70%에 달하는 세입자 자산에 대한 보호가 100%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지금으로선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의 심사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전체의 1~2%라도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들 당사자에겐 100%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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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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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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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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