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재계 인사 트렌드] CEO·R&D·디자인 모두 외국인…위기 속 현대차의 인사 혁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동화 경쟁 속 외국인 인사 확대
SDV·자율주행 전환 가속이 관건
전통 조직문화와 '충돌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의 최고경영진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난해에 호세 무뇨스 사장에 이어 올해도 독일 출신 엔지니어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을 승진 내정하면서 글로벌 인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 디자인 부문도 벨기에 출신 루크 동커볼케 사장이 이끌고 있어, 현대차의 핵심 삼각축인 경영–개발–디자인이 모두 글로벌 인재로 채워지는 구도가 사실상 완성됐다. 정의선 회장이 강조해온 '실력주의'가 실체화되는 국면으로, 그룹 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기업 웨이모(Waym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사진=현대차]

12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양희원 R&D본부장(사장)은 전날 경기 화성시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주요 임원에게 퇴임 소식을 전했다.

후임으로는 하러 부사장이 내정됐다. 하러 부사장은 이르면 16일 사장으로 승진해 R&D본부장으로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하러 부사장은 독일 출신으로 25년간 아우디, BMW, 포르쉐 등에서 섀시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한 엔지니어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전기차·하이브리드·자율주행 등 미래 성패가 결정되는 기술·비즈니스 전환기에 맞춘 구조적 처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는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장벽 높은 규제와 거센 로컬 경쟁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으로의 전환과 자율주행 경쟁력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처럼 핵심 시장 출신 리더를 전면에 세우는 현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북미·유럽 출신 경영자들이 늘어나면 시장 접근력이 달라진다. 정부 규제 대응, 노조 및 정치 네트워크, 현지 인허가 과정에서의 영향력은 물론, 소비자 취향·가격 민감도·디지털 서비스 선호도에 기반한 제품 기획까지 정교해진다.

글로벌 완성차들이 이미 중국과 미국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현지 리더에게 제품 개발·마케팅·부품 조달 권한을 대폭 이양한 것과 동일한 흐름이다. 현대차가 같은 전략을 구사할 경우, 판매 중심의 '현지화'에서 기술·조직 구조까지 포괄하는 '심층 현지화' 단계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만프레드 하러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 부사장. [사진=현대차그룹]

특히 하러 부사장 선임의 의미는 더욱 크다. 그는 포르쉐·BMW 등에서 섀시 개발을 총괄한 정통 엔지니어이면서 애플에서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를 지휘한 소프트웨어 전문가라는 이력으로 주목받는다.

하드웨어 강점을 가진 현대차가 제일 목표로 두고 있는 SDV·자율주행 전환을 가속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실제로 현대차 내부에서도 R&D본부(하드웨어)와 AVP본부(소프트웨어) 간 충돌이 반복돼 왔으며, 최근 송창현 AVP본부장이 "레거시 조직과 충돌했다"고 밝힌 것도 그 단면이다. 업계에서는 하러 부사장이 양 축을 통합하거나, SDV 체제로의 전면적인 설계 전환을 주도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번 인사는 긍정적이다. 이사회 및 경영진의 다양성은 ESG 평가의 핵심 지표로, 현대차는 이미 이사회 외국인 비중을 확대하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해 왔다. 사장급 외국인 확대는 '코리아 인사' 중심이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글로벌 톱티어 OEM으로서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신호로 작용한다.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언어·리더십·평가 체계를 자연스럽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게 되고, 글로벌 인재 유입과 유지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분명 리스크도 존재한다. 외국인 사장단 확대는 그룹 컨트롤 구조와의 조율 문제, 노조의 반발, 내부 승진 체계의 약화 등과 충돌할 수 있다.

현대차 본사는 여전히 한국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외국인 리더의 권한과 역할이 실제로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제도적 정렬이 뒷받침돼야 한다. 자칫 상징적 인사에 그칠 경우 내부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현대차가 이번 카드를 꺼낸 것은 "지금 바뀌지 않으면 글로벌 톱 메이커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는 중국이 '가격'으로 압박하고, 자율주행·소프트웨어는 테슬라·벤츠가 기술 격차를 벌리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하드웨어 강점만으로는 미래 시장을 방어하기 어려운 위치에 서 있다. 시장은 이번 인사를 미래차 기술 확보에 '올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사장단 체제 구축이 현대차의 장기 전략과 연결될지, 아니면 단기적 처방에 그칠지는 향후 1~2년 내 전기차·SDV 전환 성과로 확인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