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종원 기자 = 10일 오후 2시 20분쯤 충남 보령시 청라면 야산에서 산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6대, 산불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4명을 투입해 14시 4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