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9일 단식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째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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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각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해 어느 지역에서도 균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서비스원은 그간 민간에 맡겨 놓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공익 법인을 말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다. 현재는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설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지자체 간 공공 서비스 격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안이 연내 통과돼야 통합 돌봄 시행에 맞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1년 동안 다른 법·정책은 변화했지만 돌봄만 멈춰 있다"며 법사위의 즉각적인 상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 이달 29일 전국 돌봄 노동자 동시다발 단식투쟁을 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