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신정훈 전남도지사 출마…김영록 지사 '도정 때리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남 인구 180만 선 붕괴, 경제성장률 전국 꼴찌...전남 대전환 필요
"돈이 부족했나, 권한이 없었나, 8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는가"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이 김영록 전남도정 8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의원은 8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에서 도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정치의 출발점이었던 전남도의회에서 다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만큼 초심으로 섰다"며 "도민이 결정하고 도민이 책임지는 진정한 도민 중심 도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8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도시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08 ej7648@newspim.com

이어 "지난 8년간 김영록 지사 체제 아래 전남 인구 180만 선이 무너지고 청년 6만2000명이 전남을 떠났다"며 "전남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9%로 전국 17위, 사실상 꼴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조원 예산을 집행하고도 도민의 삶과 전남 경제, 민생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돈이 부족해서인지, 권한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8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벼 경영대책비는 깎으면서 농어민 수당만 늘리겠다고 한다"며 "다른 예산은 빚을 내서라도 늘리면서 왜 쌀농가 예산에만 칼을 대느냐"고 현 도정의 농정 기조를 정면 겨냥했다.

그는 또 "준공된 지 18년이 지난 무안공항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도 차원에서 손을 쓴 것이 없었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대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주눅 들어 전남의 재생에너지는 갈팡질팡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지금은 변화와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서부 갈라치기 논란을 언급하며 "없는 갈등을 부추겨 이득을 보려는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지금 민생·산업·인구·기후위기라는 네 가지 파도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며 "생각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꾸며 타성에 젖은 무기력한 리더십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승부수로 '도민주권정부'를 제시하며 "도의 권한을 최대한 시군에 이양해 도민자치를 강화하고, 도의회에 예산·정책 기구를 만들어 입법·예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 도민이 직접 도정에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며 "도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힘으로 서울·부산과 경쟁하는 실력 있는 도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소멸위기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농어촌 생애안전소득제' 추진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남을 위한 주거·일자리·교육 3대 패키지 ▲나주 혁신도시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을 축으로 한 에너지·우주·첨단소재 산업벨트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남을 '대한민국 식량안보 본부'로 만들고, 양곡관리법·한우법·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을 기반으로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기간산업의 구조 위기에 대응하는 도 차원의 산업전환 전략을 마련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전남도의원 재선, 나주시장 재선, 국회의원 3선을 지낸 인물로 풀뿌리·기초·광역·국회를 두루 거친 '생활 정치'형 현장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견인했다 .

신정훈 행안위원장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라며 "새 기운을 불어넣는 도정 대전환·대혁신의 길로 도민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