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선원 폭행·학대 사망 '방치'한 조리장…살인방조 혐의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무죄 판단→2심 유죄 판단
법원 "선원 생활 특성상 선원들 서로가 보호의무 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선 선장이 선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선원을 보호하지 않은 조리장의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선원 생활의 특수성이나 조리장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보호할 작위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어선 선장인 B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선원 C씨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뒤, 쇠약해진 그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구타로 C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C씨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등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아 살인을 방조하고, B씨의 시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28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A씨의 상습폭행, 살인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식했거나 B의 살인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부작위가 살인방조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B씨의 살인 범행의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B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하지만 A씨의 상습폭행,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B씨의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생명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식당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목격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구호조치 불이행 및 방치 행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규모 선박에서의 선원 생활이 갖는 특수성, 조리장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 식당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따라 적어도 피해자에게 옷을 입힌 후 난방기구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녹여 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선박 내에선 선원들 서로만이 선내 괴롭힘으로부터 서로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선원들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따라 서로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게 만든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은 보호의무에서 더더욱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식당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여전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이는 B씨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방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B씨로부터의 질타 또는 신상에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