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면사무소 시범 운영 후 확대
온라인 민원 안내로 불편 최소화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날부터 군청 전 부서와 13개 읍·면사무소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 |
| 경남 의령군이 군청 전 부서와 13개 읍·면사무소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사진=의령군] 2025.12.02 |
군은 지난 9월 봉수면사무소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 홍보기간을 거쳐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모든 민원 업무가 중단된다.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은 현수막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원 서비스 품질 개선과 온라인 민원 활성화 등 행정 서비스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해 보완하겠다"며 "공무원의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는 만큼 더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