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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인권논란] ① '소년원'은 교도소 아닌 학교인데…"상습 체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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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때리고 '체벌 내용' 편지, 눈앞에서 찢어버려" 증언
서울소년원 "학생 진정시키기 위해…교육목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체벌 등 상습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법률단체들은 아동 학대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면 실태조사를 촉구했지만 서울소년원 관리주체인 법무부는 29일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찰자세 예시. 초·중등교육법은 도구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모든 방식의 체벌을 금지한다. 이에 따르면 성찰자세 역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로 분류된다. [사진=AI생성 이미지]

서울소년원에서 성찰자세를 지속적으로 한 이후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다리를 절게 된 A군(16)은 지난 26일 소년원 내에서 체벌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찰자세는 까치발로 쪼그려 앉은 채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을 무릎에 올려두는 자세다. 디스크 압력을 높이고 다리 근육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알려진다.

초·중등교육법은 도구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모든 방식의 체벌을 금지한다. 이에 따르면 성찰자세, 투명의자, 기마자세도 체벌로 분류되고 학교 내에서 시행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한 서울소년원은 정규 교육이 시행되는 학교 시설로 고봉중·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이곳을 다닌 청소년은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기존 교육기관과 차이점은 법원 소년부에서 송치한 비행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법무부 소속이라는 점이다.

서울소년원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8호, 9호, 10호)을 받은 청소년들이 송치된다. 8호는 1개월 이내의 단기,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송치다. 송치 기간은 경미한 범죄부터 상습적인 범죄, 교화 필요성 등을 따져 결정된다.

이와 달리 소년교도소는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청소년을 수용한다. 수용된 청소년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는다. 학력 인정이 되는 교육 과정 역시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검정고시, 대학진학준비반, 방송통신고등·대학교 교육과정을 실시해 청소년 수형자들의 학업을 돕는다.

두 기관 모두 체벌이 금지돼 있지만 소년원은 학교로 분류되는 만큼 교육기관의 훈육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피해 아동 대리인을 맡은 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서울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닌 학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벌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소년원을 나온 다수의 학생이 '뺨을 맞았다' 등 직접 체벌이 있었다고 하고 '체벌을 알리기 위한 편지를 어머니께 보내려고 하자 눈앞에서 찢어버렸다'라는 증언도 나왔다"고 말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정문. [사진=서울소년원 제공]

서울소년원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뉴스핌에 보낸 답변서에서 "뺨 때리기 등 직접 체벌과 이를 알리기 위한 편지를 찢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체벌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소년원의 징계 기준은 법률에 근거한다"고 했다.

성찰자세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교사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은 소년원 학생이 흥분해 교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는 경우도 있다"며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도 효과를 높여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앉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서울소년원을 방문 점검하고 자체 점검을 통해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원 재원 중 직원으로부터 인권 침해가 있을 시 진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소년원 직원에게 수시로 인권교육 등을 통해 학생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A군 측은 이 같은 법무부 입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군이 서울소년원에서 많을 때는 한 시간에 가까운 성찰자세를 강요받았고 성찰자세 시행 중 자세가 좋지 않다며 교사가 정강이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권·법률단체들은 성찰자세 실시 자체가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성찰자세는 명백한 체벌이고 이는 소년법에서 규정한 징계 절차를 어긴 것은 물론 징계 종류에도 없다는 것이다. 

강성준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드러난 사건 외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다른 소년원도 함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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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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