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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2심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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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잘못 모두 인정, 깊이 반성"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사진=뉴스핌 DB]

이날 공판은 양측 모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 바로 결심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다혜씨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다혜씨는 미리 핸드폰에 적어놓은 글을 보며 읽었다.

다혜씨는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며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혜씨 측 변호사는 "원심 판결에 이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검찰 항소로 인한 항소"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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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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