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대상 확대와 제한 규정 세분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기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5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김광명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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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명 부산시의원 |
이번 개정은 부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효율성과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역 농업 현실에 부합하는 장비 확보와 임대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수요조사 조항을 신설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확보의 법적 근거를 두고, 인근 시·군 농업인까지 임대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불성실 임대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세분화해 임대제도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김광명 의원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생산성과 경영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