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수하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50대 승객이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카운터에서 스티로폼 박스에 폭발물이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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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50대 A씨의 박스를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
A씨는 출국장에서 항공사 직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박스에 폭발물이 있다"고 말했으며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으로 말한 이유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