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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지·필·공' 본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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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 복무…'수련 기간' 산입
퇴학·면허 취소 시 이자 더해 반환
비대면 초진 진료, 거주지 내 허용
의무화 빠진 공공플랫폼, 효과 논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역·필수·공공(지·필·공) 의료 강화가 본격 추진된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를 때 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지역의사제, 2027년부터 적용…'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국비로 교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제의 적용 대상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될 가능성이 크다. '공포 2개월 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입시 전형 변경·예고와 제도 적용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실질적 적용 시점은 2027년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후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퇴학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만일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의료계는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길다고 주장하지만,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분야 전문과목을 수련하면 수련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병역의무 기간이나 공중보건의사, 군보건의료인의로 복무한 경우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면허 취소까지 이를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 정지, 자격 정지 3번이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인원수는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따라 정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요 예측이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 거주지 내 동네 병원서 초진 허용…공공 플랫폼 운영 '의무화' 빠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화상통화 등으로 상담과 처방을 주고받는 의료서비스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서 주요 쟁점은 '초진 가능 여부'와 '공공 플랫폼 운영'이다. 국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만일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광역 단위 내에서만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동네병원)에서만 가능하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김윤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회는 공공 플랫폼 운영을 의무가 아닌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전달 등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직접 운영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무화가 빠진 내용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이어져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며 "의무화가 아닌 공공플랫폼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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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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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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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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