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첫발 뗀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지·필·공' 본격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년 의무 복무…'수련 기간' 산입
퇴학·면허 취소 시 이자 더해 반환
비대면 초진 진료, 거주지 내 허용
의무화 빠진 공공플랫폼, 효과 논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역·필수·공공(지·필·공) 의료 강화가 본격 추진된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를 때 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지역의사제, 2027년부터 적용…'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국비로 교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제의 적용 대상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될 가능성이 크다. '공포 2개월 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입시 전형 변경·예고와 제도 적용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실질적 적용 시점은 2027년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후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퇴학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만일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의료계는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길다고 주장하지만,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분야 전문과목을 수련하면 수련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병역의무 기간이나 공중보건의사, 군보건의료인의로 복무한 경우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면허 취소까지 이를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 정지, 자격 정지 3번이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인원수는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따라 정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요 예측이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 거주지 내 동네 병원서 초진 허용…공공 플랫폼 운영 '의무화' 빠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화상통화 등으로 상담과 처방을 주고받는 의료서비스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서 주요 쟁점은 '초진 가능 여부'와 '공공 플랫폼 운영'이다. 국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만일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광역 단위 내에서만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동네병원)에서만 가능하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김윤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회는 공공 플랫폼 운영을 의무가 아닌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전달 등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직접 운영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무화가 빠진 내용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이어져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며 "의무화가 아닌 공공플랫폼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