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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20년 악연 끝…2년전 한동훈의 고집, 1.5% 승소 확률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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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소송 끝에 일부패소 판정…한 전 장관 취소소송 제기로 뒤집어
민주당 등 야권선 "배상 책임 없다는 결론 나올 가능성 '제로'"라며 비판
한 전 장관 "10년 가까이 관여해 온 일 자랑스러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소송만 13년, 우리나라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20년에 걸친 악연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의 승소로 뒤집히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지휘했던 2년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집'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19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했다"며 "2023년 9월 취소 신청 제기 전후 2년 4개월간 취소위원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정부의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 받음과 동시에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취소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법률·중재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아내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yooksa@newspim.com

◆ 2003년 외환은행 인수부터 2023년 취소소송 제기까지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경영난을 겪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인수했고,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이유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3조9157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기고, 우리 정부가 국민 비판 정서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0년에 걸친 소송 끝에 우리 정부가 당시 하나금융 매각승인을 지연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일부패소 판정이 나왔다. 애초 배상원금은 2억1650만 달러였으나 이후 정부의 정정 신청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상원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줄었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윤석열정부, 한 전 장관 때 일이다. 정부는 2023년 9월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시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박용진 전 의원은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으로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며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시 변호사였던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도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며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하면서 결국 한 전 장관의 취소소송 제기가 옳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다. 197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03건의 판정 중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25건이다. 이 가운데 전부 취소된 건은 단 8건으로, 2년 전 한 전 장관의 선택이 '1.5%' 확률을 뚫은 셈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 한 전 장관 "론스타 주가조작 확정적…서구선 주가조작 사범 엄중히 봐"

한 전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론스타 사건 취소소송 제기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2022년 8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몇 조 나올 거다' 이랬는데 민주당 측의 예상을 깨고 6조원 중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신청액의 4.6% 정도니까 당시에는 만족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취소소송은 가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항소를) 안 내면 론스타도 안 낼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자 비용이 워낙 많이 나올 테니, 그냥 끝내라는 것"이라며 "항소하지 말자는 의견도 사실 많았는데 대한민국이 주가조작 세력한테 혈세를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장관은 "이렇게 전부 이기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매우 어려운 것은 맞다"며 "그런데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한 것이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물증들이 많이 있었다. (론스타가) 이것을 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는 주가조작 사범을 대단히 엄중하게 본다. 그래서 이 논리가 먹힌다고 생각했다"며 "'남의 나라에서 주가조작하고 분탕질 친 사람들이 그 나라한테 적반하장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반복했고, 중재 판정에도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한 전 장관은 "이번 승소로 국민의 혈세 4000억원을 지켰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좋은 일이고, 1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직무로 관여해 온 일이라서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긴급브리핑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전 장관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 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 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 소송 최종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지난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며 "게다가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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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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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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