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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론스타 소송 반대' 민주당,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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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소송 추진 당시 민주당은 트집·반대" 비판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에서 승소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은 숟가락 얹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 전 대표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9월, 오늘 승소한 소송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으며 강력히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9월, 오늘 승소한 소송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으며 강력히 반대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승소를)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민주당의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2022년 8월31일 ISDS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 제기한 중재판정을 선고했다. ISDS는 당시 환율 기준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론스타 측에서 청구한 약 6조원에 해당하는 46억7950만달러 가운데 2억1650만 달러(약 4.6%)가 인용된 결과였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판정 선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7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원금·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았다"며 "13년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의무를 소멸시켰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새정부 출범 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은 대외 부분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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