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분쟁 종결…양사 소송 모두 철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약 3년간 이어진 특허·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모두 종결되면서 글로벌 OLED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기술 추격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중국 등에서 진행된 특허·영업비밀 관련 소송을 최근 모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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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디스플레이 용인 신사옥 'SDR(Samsung Display Research)'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18일(현지시간) 공고를 통해 양사간 관련 소송 절차 중단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BOE가 조 단위 로열티 지급을 수용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 12월 ITC에 BOE 및 미국 부품사들을 상대로 OLED와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추가 제소했다. 이후 지난 7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ITC는 BOE의 미국향 OLED 패널 수출을 14년 8개월 간 금지하는 제재를 내린 바 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