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선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65명의 명단을 도 및 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동시 시행한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연령·상호·주소·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법인 체납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경남도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46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9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로,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다만 체납액을 절반 이상 납부했거나 사망·불복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05명(98억 원), 법인 161곳(78억 원)으로 총 176억 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창원 143명(52억 원), 김해 92명(36억 원), 거제 64명(30억 원), 양산 44명(1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액 1위는 함안군 거주 박모 씨(4억 원, 지방소득세), 법인은 거제 대아기업㈜(7억 원, 재산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90명(34억 원), 법인 9곳(11억 원) 등 총 99명으로, 체납액은 45억 원이다. 주요 항목은 지적재조사조정금(34.2%), 부담금(25.4%), 이행강제금(24.2%), 과징금(15.8%) 순이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결과, 529명이 총 46억8000만 원을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 압박보다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