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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겨눈 '불완전판매' 규제 칼날..."자정 노력" vs "과잉 입법"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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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감독 강화 법안 추진·업계 반발
법안 핵심 내용·금융 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

[서울=뉴스핌] 정태이 인턴기자 = 상조업계의 고질적 불공정 거래 관행인 불완전판매가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가운데, 금융 당국의 감독권 강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자체 교육과 내부 모니터링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 금융당국,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업계 "불완전판매 자체 자정"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상조업계에서는 사업 통제 강화에 따른 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을 취급하는 '대규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별도 범주로 신설하고, 이들에게 준법관리인 제도 도입, 지배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조항 중 하나는 공정위가 필요시 금융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와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가 선수금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감독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상조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시정 조치와 교육을 통해 충분히 문제를 관리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감독권 도입은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교원 관계자는 "교육뿐만 아니라 판촉물과 광고물의 문제 소지를 점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업체 모니터링 범위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보람 관계자도 "불완전판매는 유도하지 않으며, 주로 개별 설계사의 설명 부족에서 발생한다"며 "위탁 영업 채널에서 결합상품 판매가 많은 만큼 교육과 가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상조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강제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 형태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주의를 주고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교육만으로는 영업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불완전판매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 당국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역시 관련 정보를 숙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 금고′된 선수금 10조원…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상조업계의 불완전판매 문제는 거대 선수금 구조와 맞물려 발생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76개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10조3348억원, 가입자는 960만명에 달한다. 3년 전 7조4761억원에서 3조 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업계에서는 거액의 선수금이 사실상 고객 예치금 겸 장기 부채 역할을 하며, 기존 회원의 장례 서비스와 마케팅 비용 부담을 충당하려면 신규 가입자 선수금 유입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미끼 상품', '과장·허위 광고' 등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현금 확보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이 준금융업적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금융 당국의 직접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과거 보험업계는 고액 경품을 미끼로 한 불완전판매 관행이 만연했지만, 금융당국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으로 3만원 이상 경품 제공을 엄격히 제한했다.

반면 상조업은 할부거래법상 공정위가 주무 기관으로, 감독 범위가 거래 관행에 국한돼 있다. 해약 환급금 미지급, 거짓·과장 광고 시 시정명령이나 고발은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상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막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현재 상조업체는 소비자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지만, 나머지 자금 운용에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주주에 대한 선수금 대출(신용공여) 한도가 자본금의 50%로 제한돼 활용 범위가 크게 줄어든다.

최철 교수는 "불완전판매의 근본 원인은 판매사 영업 실적과 직결돼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taeyi42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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