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가 2026년부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율을 기존 70%에서 90%로 상향한다. 최대 지원금액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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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뉴스핌 DB] 2023.07.27 onemoregive@newspim.com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가스시설 비용의 일부를 요청자에게 부담시키는 선 부과 요금이다. 인입배관 분담금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 가스 사용자 소유 토지 경계까지 배관 공사비를 요청자에게 분담하는 요금이다.
강릉시는 도시가스 연료 전환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4월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2026년 사업부터 적용되며, 사업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경제성 미달지역 단독주택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가스 공급 안전성 개선이 기대된다.
강릉시는 도시가스 공급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25년 11월 말까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수요 재조사를 실시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로 이어지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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