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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 불법 현숨가 제거 [사진=인천시 연수구]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앞으로 인천 연수구 관내에서 집회· 행사 현수막은 실제 기간에만 걸 수 있게 된다.
인천시 연수구는 집회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지 못하도록 설치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연수구가 처음이다. 개정 조례는 집회나 행사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실제로 집회·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소 8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집회나 행사가 없는 기간에도 관련 현수막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 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