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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人터뷰] 권좌근 송파한양2차 조합장 "송파 랜드마크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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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공사비 790만원·일반분양가 6300만원 이상 예정
역세권·학세권·숲세권에 "송파 중부 랜드마크 아파트 가능"
최고 29층·총 1346가구 탈바꿈...내달 9일 시공사 선정 2차 입찰 마감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재건축 사업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송파한양2차 조합의 최우선 목표 역시 신속한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권좌근 조합장은 재건축을 "40년 넘게 살아온 노후 주택을 정리하고, 임대가구와 일반분양을 통해 확보한 이익으로 새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조합장은 "송파한양2차는 소유주 75% 실거주, 소유주 50% 이상 60세 이상"이라며 "고령 소유주들의 '새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과, 이후 자녀에게 더 나은 주거자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희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 사업 추진에 영향 없어...공사비 통제 중요

송파한양2차는 1984년 준공됐다. 10개동, 총 744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9층, 총 1346가구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23년 9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24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9월 시공사 선정 1차 입찰을 마감했으며 내달 9일 2차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권 조합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조합장은 "이미 규제에 해당되던 곳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화가 없다"며 "이 단지는 2017년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2019년부터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였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2년 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조합원 분담금과 관련해 권 조합장은 "분담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공사비와 일반분양가인데, 우리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만큼 공사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남 3구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평당(3.3㎡) 790만원을 예가로 책정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다소 빠듯할 수 있지만, 이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조합은 충분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기준으로 마감재 등 선택 사양을 국산으로만 구성할 경우 평당 600만 원 중반대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도 " 송파중부권 최상급 커뮤니티 시설, 조경에 우선 집중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허가 시점에 조합원 분담금 검증 후 결과에 따라 세대내 고급화 진행 예정으로 향후 고급화 수준에 따라 공사비 변동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분양가에 대해서는 "이 단지는 7년 넘게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최근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허용된 평균 일반분양가는 평당 5184만원이며 전용면적 84㎡ 소유주가 동일 평형으로 이동할 때 추가 분담금은 평당 10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했다.

권 조합장은 "같은 잠실지역 단지인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평당 6100만원에 일반분양했고 가락삼익맨숀은 5700만원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며 "송파한양2차의 적정 일반분양가는 현재 평당 최소 63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확정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젊은 가구 거주 편리한 단지...송파 중부권 랜드마크로

권 조합장은 송파한양2차의 장점으로 생활 편의성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권 조합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송파나루역과 8·9호선 석촌역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며 "중대초등학교, 가락중·고등학교, 잠실여자중·고등학교 등이 도보 10분 내에 있는 학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숲세권도 형성돼 있다"며 "송리단길, 방이동 먹자 골목이 도보 10분~15분 거리에 위치해 젊은 가족과 1인 가구가 거주하기 매우 편리한 단지"라고 부언했다.

조망과 조경이 우수한 단지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 조합장은 "대모산, 롯데타워, 올림픽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파노라마뷰를 지향해 달라고 업체에 요청했다"며 "단지 내부에 산책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숲과 나무가 있는 유럽의 한 정원을 벤치마킹해 관련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마 경쟁으로 준비된 제안을 받게 될 것 같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합원들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 계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은 2026년 건축심의 마무리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2031년 말 공사 완료, 2032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조합장은 "조합원 분담금을 줄여가면서 주택 품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송파한양2차가 송파구 중부권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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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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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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