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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메디컬클러스터' 장밋빛?…파주시민, 공개 비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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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수도권 병원땐 의료양극화 심화" 주장
SNS 통해 파주시·정부에 '실질 지역거점병원' 촉구
파주시 관계자 "사업자 공모 2026년내 완료 예정"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공개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병원 신설 정책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 추진에 대한 파주시민 의견서'라는 글이 올려져 주목된다.

최근 작성된 이 글은 <우리는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 '생명 지키는 병원'을 원한다>는 제목으로 파주시장, 파주시의회, 보건복지부, 파주 시민을 수신자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보면 "파주 시민은 지역에 제대로 된 상급 종합병원 하나 없어, 아이가 아프면 새벽에도 일산이나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후 "이런 상황에서 '클러스터'와 '대학병원 유치'라는 소식은 가뭄의 단비처럼 들렸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마냥 환호할 수 없는데, 이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병상 정책과 파주시가 그리는 '클러스터'의 청사진이, 과연 파주 시민들의 절박한 '필수 의료' 수요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감도. [사진=파주시] 2025.11.15 atbodo@newspim.com

"정부 정책, '수도권 의료 사각지대' 고려 못해"

파주시민이라는 그는 먼저 보건복지부의 모순된 정책, 파주도 '수도권이라는 덫'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방 의료 붕괴를 막겠다며 '수도권 병상 총량제'를 외치면서도, 정작 '경제 논리'와 '산업적 필요성'을 내세운 예외 조항(예,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수도권 병상 신설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 시민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묶여 '의료 자원 과밀 지역'으로 오해받지만, 실상은 경기 북부의 '의료 소외 지역'으로, 응급실 을 가려 해도 30분 이상 외부로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파주와 같은 '수도권 내 의료 사각지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도권 신규 병원을 허가해 준다면, 이는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수도권 병원'을 늘려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행위일 뿐이기에 파주에 필요한 것은 '수도권 병원'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지역 거점 병원'이라는 실질적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허상으로, 이것은 시민을 위한 병원인가를 물었다.

파주시에 대해 "운정3지구 인근에 '클러스터'를 추진하며 화려한 조감도를 내세우고 있다"며 "바이오 연구, 첨단 의료 산업 그리고 대학병원 등 멋진 계획이지만 파주 시민들은 이 화려함 뒤에 가려진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도. [사진=파주시] 2025.11.15 atbodo@newspim.com

'돈 되는' 환자 아닌 시민 지켜주는 병원 원해

구체적으로 첫째, '클러스터'가 '응급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파주 시민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첨단 바이오 연구소'가 아니라 한밤중 아이가 고열이 났을 때 달려갈 수 있는 '24시간 소아 응급실'이고,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줄 '심뇌혈관센터'"라며 "파주시가 추진하는 '클러스터'는 본질적으로 수익성과 연구개발(R&D) 중심의 사업으로, 유치될 병원 역시 '수익이 있는' 중증 질환, 고가 시술, 암 치료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작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의료'는 소외될 수 있다"며 "'돈 되는' 환자만 골라 받는 병원이 아니라, 파주 시민 모두를 지켜주는 병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클러스터'는 '대학병원 유치' 미명의 부동산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클러스터'에 내세운 '대형 대학병원 유치'는 "파주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는 '호재'로 주목되고 있다"면서 "이에 파주시가 병원 유치에 있어 '시민의 생명'보다 '지역 개발'과 '경제적 성과'에 더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유치 과정에서 병원 자본의 논리에 밀려, 정작 시민에게 필요한 필수 의료 조항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놓치게 된다면, 그 병원은 시민을 위한 병원이 아닌 '클러스터'의 값비싼 부속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파주시와 정부에 대해 "파주 시민은 파주에 병원이 생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이 '누구를 위한' 병원인지, '어떤' 병원인지를 똑똑히 묻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파주시에 "'클러스터'라는 미명에 매몰되지 말라"며 "유치 협상안에 '소아 응급 야간진료', '분만실', '응급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항목의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을 최우선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화려한 '연구 중심 병원'이 아니라, 50만 파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가 가능한 병원을 유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투시도. [사진=파주도시관광공사] 2025.11.15 atbodo@newspim.com

협상 내용 전면공개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어려워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수도권'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파주의 의료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며 "수도권 병상 신설을 허가하려거면 '서울의 의료 집중'을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의 의료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적합하도록 엄격한 조건(필수 의료 과목 의무화)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파주 시민은 '이름뿐'인 대학병원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실제로 지켜줄 수 있는 진짜 '우리' 병원을 원한다"며 '파주의 의료 공공성을 염원하는 시민 일동'으로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클러스터' 조성사업 담당부서인 파주시 평화경제과 경제자유구역개발팀 관계자는 "이 사업은 파주시의 공약사업이며 주요 핵심사업이기에 아주대병원 무산 이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실무진들과 관련 부서, 사업 시행자들과 공모 방식 및 공모 내용들을 협의 중이며 어떤 식으로든 파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진료 과들이 들어올 수 있게하는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파주시 주관으로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며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식회사에서 PMC개발방식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2026년 내에 확정지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소아응급과나 응급중환자실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어느 특정과를 포함해 공모를 할지는 지금 밝힐 수 없지만 시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는 하고 있다"면서 "공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지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 1차적으로 공모를 하고, 우선협상자가 선정됐을 때 보도가 필요하다면 보도자료로 배포할 것 같으나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현재 확정된 것이 없어서 공모안이 마련된 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과 거리감을 보였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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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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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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