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정치관여 등 중대 혐의 공방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필요할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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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DB] |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움직임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정치관여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하고,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