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일부터 24일 사이 불법 숙박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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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일부터 24일 사이 불법 숙박업체 13곳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
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 부천, 성남, 화성, 안양, 김포, 용인, 파주 등 8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으며, 미신고 영업 13곳과 25개 객실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개소 ▲주택 1개소 ▲생활형 숙박시설 1개소가 포함됐다.
특사경은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악용해 숙박 당일 주소를 숨기며 오피스텔과 주택을 임대해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로는 A업소가 부천시의 오피스텔 3개 객실에서 3년 9개월 동안 약 2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또한 안양시 B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1년 9개월 동안 운영하며 약 1억 2000만 원을 벌어들였다. 파주시 C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2년간 운영하며 약 7200만 원의 수익을 내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소는 비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취한 것으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 위생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예약은 용이하지만 불법업소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