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가유산청 "모든 수단 강구"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0m대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리면서,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재개발을 둘러싼 20년 갈등이 재현됐다.
대법원은 6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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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mironj19@newspim.com |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건물 최고 높이를 최대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발단이다. 해당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의 건설공사에 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묘와 약 180m 떨어진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존 계획된 높이(약 72m)의 두 배에 가까운 최고 141m에서 145m까지의 초고층 건물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7일 "모든 수단을 강구해 종묘를 지킬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최 장관은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라고 강조했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종묘가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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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종묘 종묘 정전 상월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상황을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듣고 있다. 최 장관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밝혔다. 2025.11.07 yym58@newspim.com |
아울러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도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허 청장은 "종묘는 500년 넘게 이어오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이 정기적으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살아있는 유산이다.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미래세대에게 전 세계인이 함께 향유하는 세계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콘크리트 빌딩을 물려줄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종묘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종묘 제례와 제례악은 2001년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이다. 태조 3년(1394) 한양 천도 직후 착공되어 이듬해 9월에 완공된 종묘는 약 5만 6000평에 이르는 경내에 중심 건물인 정전(국보 제227호)과 별묘인 영녕전(보물 제821호)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정전은 공덕이 크고 역사적 평가가 높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의 중심 공간이다. 19칸으로 돼있으며, 1270㎡에 달하는 건평은 동 시대의 단일 목조 건축물 중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건축물로 추정된다. 길고 수평성이 강조된 건물 모습은 서양 건축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건축 유형으로 평가받는다.
영녕전(16칸)은 세종 3년(1421)에 창건되었으며, 정전에서 옮겨 모신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한 별묘 역할을 한다.
종묘는 의례 공간의 위계질서를 반영하여 정전과 영녕전의 기단, 처마, 지붕의 높이, 기둥의 굵기를 그 위계에 따라 달리하는 건축적 특징을 보인다. 또한,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제례에 사용되는 의례, 음악, 무용, 복식 등의 문화사적 의미도 매우 크다.
종묘제례(국가무형유산 제56호)는 종묘에서 거행되는 제향 의식으로, 조선시대 국가 제사 중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제사였다.
국가무형유산 1호인 종묘 제례악은 제사를 드릴 때 의식을 장엄하게 치르기 위해 연주하는 기악, 노래 등을 아우른다. 세종 때 창작된 보태평과 정대업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1462년에 정형화된 형태를 500년 이상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적 의례문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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