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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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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준 완화와 절차 단순화
을숙도, 생태와 관광 조화 발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8일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예정지인 을숙도문화회관 잔디광장에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박형준 시장과 이성권 국회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법령 개정에 힘써온 시민과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국가도시공원 정책을 홍보한다.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위치도 [사진=부산시] 2025.11.07

행사는 개회인사, 경과보고, 내빈 축사, 성악·국악·가수 공연, 시민 장기자랑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시는 지난 8월 26일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이 완화돼 내년부터 지정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지정 면적 기준이 기존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낮아지고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된다.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을숙도와 인근 지역은 국가적 지원 아래 관광과 생태 보전이 조화되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을숙도는 과거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 부지였으나 현재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생태문화의 보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정산 국립공원이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며 부산 전역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올해 300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맞아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이 전 세계인 방문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지역사회가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을 계기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자리로 부산시가 생태문화 융합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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