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5일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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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가 11월 5일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
시는 이번 항소가 단순한 손해배상 책임 회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과 예산 통제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우발채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시는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지방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항소심을 통해 지방의 우발채무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사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항소 과정에서 창원산업진흥원, 금융권, 출자기관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불필요한 지역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한 소통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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