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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불확실성 해소했지만…외환시장 방어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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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됐지만 과제 산적
국내 투자 위축, 국가채무 증가 가능성
외환 유동성 잠재적 리스크도 확대
"MOU 열어봐야 지뢰밭 알 수 있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와 함께 산업별 파급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대규모 현금 투자가 현실화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핵심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500조원) 중 2000억달러(약 285조원)의 현금투자다. 현금 투자의 연간 납입 상한액은 200억달러(약 28조 5000억원)로 10년에 걸쳐 투자한다.

[서울=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국립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우선 한국의 외환시장 방어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을 대미 투자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정부보증 외화채권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외환보유고는 손 대지 않고, 이를 운용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통해 올리는 연간 수익률은 2~5% 수준이다. 지난 9월말 기준 외환보유액 4220억달러의 90%가량인 3780억달러가 해외주식, 국외 채권 등에 투자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약 150억달러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자금을 미국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자금을 집행하는 '캐피탈 콜' 방식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지만, 투자 원금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한 장치로 엄브렐러 특수목적회사(SPC)방식도 도입한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성공한 다른 프로젝트에서 수익을 보존하는 구조다.

다수의 안전장치 마련에도 외환 관계자들은 외환보유액의 유동성을 줄이는 것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다. 이미 미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사업 투자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실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건설 중인 대규모 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의 일원이 될 것이며, 한국도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직접 투자를 예고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약 450억달러가 투입되지만, 상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조항이 빠진 점도 향후 고민해야 할 과제다. 미국과의 합의가 외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대규모 해외 투자를 통한 유동성 감소로 안정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도 예상된다. 부족한 대미 투자금에 대해서는 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국가채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해외투자 확대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미국에 권한이 있는 투자처와 투자금 결정권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협의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기로 했지만, 구속력이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 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에서 원금 보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한미 양해각서(MOU)를 봐야 하겠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미국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에 대한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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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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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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