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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초서, '수사기밀 유출' 이명현 특검·추미애 의원 11월 4일 고발인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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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추미애, 8월 공수처 및 검찰에 고발돼
이 특검→추 의원→외부로 자료 유출 등 의혹
공수처, 8월 고발건 배당 유지…수사 가능 여부는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가 내달 4일 이명현 특별검사(특검)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했던 이관형 씨는 29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내달 4일 오후 1시 30분쯤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추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포렌식 증거물, 피의자 진술조서 등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특검과 추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특검 측에서) 포렌식 증거물,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의 진술조서 등 전례 없는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며 "만약 (추 의원이) 정당한 국회의원 자료요구권의 일환이라고 변명한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1항4호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의 수사기밀이 제공된 전례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 특검은 지난 7월 12일, 24일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수사기밀(카카오톡 대화, 녹취, 사진 등)을 추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를 전달받은 추 의원이 해당 자료를 모 언론사에 제공했고, 지난 8월 21~22일 보도된 기사에 압수물과 동일한 자료가 게재됐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추 의원실을 통해 취재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사 측과 본인의 통화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다.

이씨는 "이 특검과 추 의원은 언론과 공조하여 압수물을 여론전에 활용했다"며 "이는 단순한 비밀누설을 넘어, 특검-국회의원-언론이 삼각 공조를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고발을 접수한 최초 기관 중 하나인 중앙지검은 지난 8월 말쯤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은 지난 9월경 사건을 공수처에 이송했다. 이후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경찰로 반송했으며, 서초서는 지난 24일경 이씨에 조사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측은 경찰이 공수처법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2항을 근거로 사건을 이송했으나, 이 조항은 '검찰청 소속 검사'만을 전제하고 있어, '특검'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반송했다. 제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8월 공수처에 접수된 이씨 사건은 여전히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지만,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관련 수사 대상은 '판사 및 검사'로 명시됐으나 '특검'이 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수처 수사 대상 문제와 관련해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별 검사가 우리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특별 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권력 기관 견제라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특별 검사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게 명확하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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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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