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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3분기 '어닝 쇼크' 예고…현대엔지니어링 '해외 리스크'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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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어닝 쇼크' 예고…현대ENG '폴란드 본드콜' 눈덩이
'미래 먹거리' 원전 사업 집중…美 하이브리드 원전 사업 참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난 1·2분기의 견조한 실적 흐름이 차갑게 식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플랜트 사업장에서 발생한 '본드콜' 사태가 실적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사업 손실로 1조2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자회사 문제로 영업이익 목표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최근 공격적인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감행하면서 리스크 상쇄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분기 '어닝 쇼크' 예고…현대ENG '폴란드 본드콜' 직격탄

현대건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1·2분기의 견조한 실적 흐름이 급격히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진은 현대건설 사옥 전경 [사진=현대건설]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45억원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년 동기 영업이익인 1142억9100만원 대비 34.8% 급감한 수치이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어닝 쇼크'에 해당한다.

메리츠증권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9% 감소한 458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764억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했다.

현대건설의 3분기 실적 하락 예상 이유는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본드콜(Bond Call) 문제가 판관비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평가 때문이다. 본드콜은 발주처가 건설사에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이행 보증금을 청구하는 조치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곳은 폴란드 최대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인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플랜트' 프로젝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9년 5월 이 공사를 약 1조5400억원에 수주했다.

연간 40만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당시 국내 건설사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단독 수주한 역대 최대 규모 사업으로 주목받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사업 지연으로 당초 2023년 8월이었던 준공 예정일을 맞추지 못하면서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발주처인 폴란드 국영기업 그루파 아조티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루파 아조티는 지난 8월 현대엔지니어링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약 1700억원(1억750만 유로) 규모의 본드콜을 요구했으며, 보증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했다. 지연에 따른 계약상 벌금으로 약 1820억원(1억1180만 유로)도 추가 청구했다. 해당 사업장은 이미 지난 2023년 초도 생산을 진행한 바 있으며, 본드콜 발생 시점 공정률이 완공에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적 결함, 공사 수행 문제보다는 비용 문제를 두고 막바지 협상 단계에서의 결렬이 결국 본드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본드콜 사태는 지난 6월에도 발생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수행한 약 1조원 규모의 멜라카 2242MW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발주처인 에드라 에너지(Edra Energy)가 본드콜을 요청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에 이미 완공된 현장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 지분은 약 8673억원이다. 이로 인해 잠재적 손실 규모는 최대 50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즉각적으로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지급은 보류된 상태로, 당초 법원의 판결은 10월로 예정됐으나 이달을 넘겨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본드콜 관련) 가처분 신청 판결이 10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발주처들과 원만한 협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연이은 본드콜 사태가 발생하며 손해를 본 것은 현대건설이다. 앞선 폴란드 현장의 본드콜 규모인 1700억원이 오는 3분기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플랜트 부문 리스크는 지난해에도 현대건설의 대규모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은 인도네시아 원유 정제설비 RDMP 발릭파판과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에서 1조원대의 손실이 나면서 현대건설이 지난해 1조2401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한우 사장 체제 출범과 함께 손실을 회계장부상에서 최대한 털어버리는 '빅배스'를 단행한 결과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하지만 올해 역시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플랜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사장이 내세운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1828억원 달성이라는 계획에 의문이 더해졌다. 더불어 자회사 리스크로 인한 기업 가치 저하가 반복된다는 비판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 '미래 먹거리' 원전 사업 집중…美 하이브리드 원전 사업 참여

신사업 성과가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건설은 이미 미국 원자력 에너지 시장 진출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텍사스에 지어지는 대규모 하이브리드 원전 단지 사업 '프로젝트 마타도르' 참여가 대표적이다. 미국 텍사스주 애머릴로 인근에 총 5000억 달러(약 600조원)를 투자해 1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용 하이브리드 원전 단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대형원전(AP1000) 4.7GW, 소형모듈원자로(SMR) 2GW, 가스터빈 4GW 등이 AI 단지의 전력 수요를 공급할 예정이다.

AP1000 원자로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와 협업해 온 현대건설은 최근 사업 주체인 페르미 아메리카(Fermi America)와 AP1000 원자로 4기에 대한 기본설계(FEED) 계약을 체결하며 핵심 건설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파트너인 페르미 아메리카는 릭 페리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이 공동 설립한 신생 기업이다.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자금 조달 계획과 사업비 등 자세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6개월간의 FEED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본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체결도 기대된다.

협업 체계도 눈에 띈다. 미국 최초의 가동 중단 원전 재가동 사업인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전 프로젝트가 그 주인공으로, 800MW급인 이 원전은 2022년 가동을 멈췄으나 홀텍의 주도 하에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올해 12월 중순부터 다시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현대건설은 EPC 파트너로 참여한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최대 15억2000만달러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 초부터 지속해서 미국 원전 시장 진출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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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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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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