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유기·직권 남용' 사건도 조사
공정성 확보 위해 검찰 출신 되도록 배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변호사 출신 수사관 위주의 새 팀을 꾸렸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해한 의혹을 받는 과거 사건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검보 추가 임명 이후 그에 맞추어 팀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특히 변호사 위주의 특별 수사관들로 새로이 팀을 구성해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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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김 특검보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제2조 1항 14호와 15호는 각각 ▲제1호~제13호 사건과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제1호~제13호 사건과 관련한 조사 및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다.
특검팀은 14호와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에 검찰이 연루된 점을 고려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검찰 출신을 되도록 배제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