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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출신 장관표' 교권보호책 11월 발표…현장에선 "제도·인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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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취임 후 첫 교권 대책…'교권5법' 개정 중간점검 의미 커
"교권 강화 체감 안 된다" 목소리…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염려 多
"'학대 행위' 법적 정의 구체화하고 송치 전 교육감 구제 절차 있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교권보호 방안을 발표한다. 첫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장관이 내놓는 교권보호 대책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섬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현장에서는 '교권5법' 제정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이 큰 현실을 고려해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 행위로 판단할 시, 검찰 송치 전 피고소인인 교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였던 지난해 7월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서초구 서이초 정문 앞 추모공간에 선생님들과 시민들이 헌화와 추모를 하고 있다. [사진=이호형 기자]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교권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교권보호책이다. 최 장관은 중등교사 출신인 만큼 세종시교육감 시절부터 교권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로서도 지난 2023년 서이초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내놓는 첫 후속 대책인 만큼 '자체 중간점검'으로서 의미가 깊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 방안 발표에 이어 교권5법 개정됐지만 교육현장에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끔 만드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교권보호,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목표에 맞게 가고 있는지 자기 검증을 하는 차원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뚜렷한 진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교원 등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교권 5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했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9.3%(3254명)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가장 주된 이유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하고 담당 경찰관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묻지마 교사 기소' 방지 제도에 대한 수요도 높다. 교사 업무 특성상 일단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혐의를 벗기까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서다.

하지만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를 신속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서 교권 5법의 주요 내용인 교육감 의견제출권은 사실상 무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0개월 가까이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바라는 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건 아동학대의 요건이 명확해져서 교사들이 아예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을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방안이라며 "지금은 교육감이나 경찰 등에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더라도 무조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구조인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고 봤다.

교육활동보호센터 현황. [사진=홍종현 미술기자]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인력·예산 투자도 요구된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 상담 건수는 ▲2021년 1만3621건 ▲2022년 1만9799건 ▲2023년 3만4066건 ▲2024년 4만7760건으로 4년간 무려 2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주 인력은 ▲2021년 100명 ▲2022년 123명 ▲2023년 130명 ▲2024년 180명으로 증원 규모가 2배도 채 되지 않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청 단위의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심사단계부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센터에 상담사 숫자가 많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충분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센터에 정식 직원을 대거 채용하는 대신, 정신과 병원이나 센터와 교육청 간에 업무협약을 맺어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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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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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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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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